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11.01 2012구합4111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4,24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서해안고속도로건설공사<안산시, 1차>) - 2010. 3. 31. 국토해양부고시 C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0. 26. - 손실보상금 : 93,935,000원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이 97,097,150원으로 증액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가화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을 총칭하여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도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에 옹벽을 설치한 후 피고 공사가 기존에 원고로부터 수용한 D 토지 중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거나, F 토지, G 토지와 함께 H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중심선을 조금만 변경하면, 굳이 E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도로 확장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것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재결감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J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