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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584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49,100원, 원고 B에게 3,427,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4....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공익사업의 시행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지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D -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 2015. 8. 12.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원고별 수용대상토지 : 별지 1 ‘수용대상 토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이라고 하고, 그 전체를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손실보상금 : 별지 3 ‘손실보상금’ 표 중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 증액(별지 3 ‘손실보상금’ 표 기재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시행한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 결과’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지구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사업지구는 서울 중랑구 I동(이하 ‘I동’이라고 한다

), J동 일원에 소재한다. 이 사건 사업지구 서측에는 J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 북측에는 K기지 및 국민임대주택사업 L지구, 남측에는 각종 학교 및 M캠핑숲이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야적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북서측 인근에 북부간선도로 J 인터체인지(IC 가 위치하고 서측으로 인접하여 수개의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광대로인 N가 통과하고 있으며 북서측에 경춘선 O역, 남측에 경의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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