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20:45 경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을 신흥 역 방향에서 수진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 변경시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함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4 차로 중 3 차로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 수정 3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성남 수정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보조석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42 세 )에게 “ 토하고 싶으니 뒷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