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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6고정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0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0( 신흥동 )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 신흥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약 10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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