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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259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5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미군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B 건설공사 변경설계용역 중 일부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도급받았고, 그 중 기계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1. 2.부터 2014. 1. 24.까지, 용역대금 9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B 건설공사 변경설계용역 중 기계분야에 관한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제1차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하면서 용역대금을 당초 92,000,000원에서 319,29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제1, 2차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C, D을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직접 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C, D을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게 한 후, C, D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C에게 실제 근무기간 19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 81,110,880원을, D에게 실제 근무기간 18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 60,526,47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11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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