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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26 2012가합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32,478,560원 및 위 금원 중 2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8.부터, 13,2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근 등을 가공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 8.경 종합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삼성물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F공구 지하차도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하는 용역을 용역대금 1,0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9. 8.부터 2011. 1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삼성물산으로부터 제공받아 반입한 철근을 삼성물산이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가공하여야 하고, 삼성물산은 원고에게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G’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피고 C과 피고 C의 매제이자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된 피고 D는 2012. 1. 13. ‘상호 합동하여 2010. 7. 28.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철근 가공공장에 야적된 원고 대표이사 H이 관리하는 삼성물산 소유의 철근 675,222kg 시가 합계 532,478,56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I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 B은 ‘피고 C, D로부터 이 사건 철근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장물취득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4852). 이후 피고 C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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