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35,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1 일원에서 문경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이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원고와 ① 2010. 5. 12. 기간 2010. 5. 13.부터 2011. 1. 31.까지, 분기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대금 27,3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② 2011. 1. 28. 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분기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대금 34,3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③ 2011. 12. 30. 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분기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대금 34,3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시간적 순서대로 ‘제1차 용역계약’, ‘제2차 용역계약’, ‘제3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각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외에 원, 피고는 2010년 7월경 비점오염설치 신고에 관하여 기간 2010. 7. 15.부터 2010. 8. 14.까지, 대금 5,000,000원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고, 시공사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계속 중지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1. 7.에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 중지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 및 비점오염설치 신고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2010. 9. 30. 14,130,000원을, 2011. 1. 5. 9,130,000원을, 2011. 12. 1. 9,130,000원을, 2013. 2. 26.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