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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7가합10723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25,600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7. 9. 피고에게 안성시 C 일원에 건축될 안성시 D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를 제공하고, 3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샘플하우스의 실시설계를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샘플하우스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7.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부지를 39개 필지에서 43개 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건축설계변경 용역(이하 ‘제3차 용역’이라 한다)의 대금을 4,950만 원으로 정하여 제안하였고, 2016. 12. 14. 피고에게 제3차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설계변경이 반영된 실시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2017. 3. 7.에는 샘플하우스 시공용 설계도면도 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8. 또다시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부지를 43개 필지에서 27개 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이미 진행된 설계용역의 대금 중 60%만 지급받을 테니, 변경된 건축계획에 따른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7,300만 원(2016. 8. 30.에 2,800만 원, 2016. 9. 13.에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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