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09880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화이트워터 건축사사무소’인데, 2012. 2. 2.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아키플랜종합건축으로부터 도급받은 B공사 설계용역(실외 테마설계 및 실내 인테리어) 중 ‘실외 인조암(Rock Work)’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용역대금 3,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7. 용역범위를 확대조정하면서 용역대금을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용역계약과 변경된 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역대가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용역 기성률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된 공정률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800만원 10% 중간설계 완료시 4,000만원 50% 실시설계 납품시 2,400만원 30% 준공도서 납품시 800만원 10% 합계 8,000만원 100%

나. B공사의 발주자인 롯데건설CM사업본부가 공사를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을 1, 2, 3단계로 분할하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추가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1단계 설계도면의 준공도서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게 ‘2013. 4. 26.까지 2, 3단계 실시설계도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