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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810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2017. 8. 2. 설립된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며, H은 G의 인수를 시도하였던 사람으로서 D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D과 G의 인수를 위한 자문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H은 2017. 6. 9.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I는 H에게 G의 인수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H 또는 H의 관계자가 G의 최대주주 등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H은 I에게 용역보수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7. 6. 26.경 G의 최대주주인 F으로부터 F이 소유한 G의 주식 4,912,425주를 주당 7,180원으로 정하여 35,271,211,5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은 F에게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7,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는 G의 주주총회일 1일 전에 잔금 28,091,211,500원을 지급하며, F은 D에게 위 주식을 모두 이전하는 한편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7,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은 2017. 6. 28. 추가로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바. H은 D을 대표하여 2017. 7. 13.경 피고와 제1차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제1차 용역계약 및 제2차 용역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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