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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660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603]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고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분기에 피고인의 중고휴대폰 판매 거래처 E에게 383,868,198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거래처에 총 5,286,953,0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분기에 피고인의 중고휴대폰 판매 거래처 F로부터 4,812,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거래처로부터 총 688,120,16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1398]

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H에서, 사실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연 24.9%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36개월 동안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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