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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진주시 B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인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게 공급가액 533,455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0,088,4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에게 공급가액 536,364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5,837,26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용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에게 공급가액 563,636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2,928,68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 D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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