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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7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농가 지붕용 칼라강판 제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 E의 매출처인 G에게 총 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누락액 일람표(6부) 기재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의 매출업체에게 총 13,424,262,0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1. E의 매입처인 H로부터 64,1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입누락액 일람표(16부) 기재와 같이 2009.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의 매입업체로부터 총 10,079,553,68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누락내역, 각 매입누락내역, 업체별매출현황, 원신매입내역집계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발급,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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