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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1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프라스틱 압출, 사출,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B(주)에서, B(주)가 D에게 공급가액 18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미발급) 기재와 같이 B(주)가 매출처에 1,3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52,343,703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B(주)가 E로부터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미수취) 기재와 같이 B(주)가 매입처로부터 3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1,139,216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세무조사 서류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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