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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8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공급가액 4,61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개의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534,98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공급가액 7,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98,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12,1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공급가액 32,994,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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