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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771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이사 J으로부터 원심 판시 등 기구( 이하 ‘ 이 사건 등 기구’ 라 한다) 의 제작 납품을 요청 받았는데, J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가 안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I 측에서 안전 인증을 책임지고 받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용품 판매업체에서 판매 이전에 안전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주식회사 I의 제안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등 기구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I에 납품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본문은 ‘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이하 " 제조업자" 라 한다) 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5조 제 2호는 ‘ 제 3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 7조 제 1 항은 ‘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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