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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30 2019나14491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은 2016. 12. 22.경 포천시 P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Q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개발행위 건축허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Q 명의로 2017. 6.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R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22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2017. 6. 9.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2,250,000,000원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S 명의로 2017. 6. 15.경 O과 사이에 R 신축공사 사업 시행 일체에 대한 제반권리에 관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6. 피고의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16. E 주식회사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 주식회사 F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6. 26. C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9. 21. Q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 6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2017. 6. 26. 위 공사대금 8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2017. 6. 말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억 4,000만 원 = 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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