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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9.11 2013가합2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7. 5. 피고로부터 김해시 A, B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1. 11. 16.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억 8,650만 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7,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6,500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5. 30.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억 1,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였는데, 피고가 부산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건축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탓으로 위 7억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12억 6,5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사실, 피고는 부산은행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모두 집행하는 등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위 7억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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