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80,000원 및 그 중 42,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6.부터, 33,68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15. 서울 중랑구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2017. 3. 6. 서울 중랑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다. 제1공사의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1,320만 원이었는데 2017. 5. 13.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1,44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제2공사의 공사대금은 7,44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제1공사의 공사대금 중 3억 4,072만 원을 지급받았고, 제2공사의 공사대금 중 3,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제1, 2공사를 위해 설치한 건축가설자재를 피고가 사용한다고 하여 공사현장에 두었는데,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임대료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임대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368만 원(= 3억 6,000만 원 1,440만 원 - 3억 4,072만 원), 제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4,290만 원(= 7,440만 원 - 3,150만 원),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제1공사의 경우 원고는 2017. 6. 30.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공사의 공사완료일은 2017. 7. 30.이므로, 2017. 7.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