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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8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23: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셀프 빨래방 앞에서, 빨래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23:55 경 위 빨래방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범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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