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2. 5. 경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5. 10:1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미용실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E을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2. 14. 경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14. 16:25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