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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단7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2. 5. 경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5. 10:1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미용실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E을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2. 14. 경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14. 16:25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모닝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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