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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0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9: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서 커피 숍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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