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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9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21. 확정된 자로서,

1. 2011. 4. 중순 23:00경 광주 동구 C을 경유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E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가.

2011. 가을경 광주 동구 F 골목에서 G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가을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다. 2012. 1. 중순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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