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4.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과가 1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및 관계사고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17. 6. 20. 14:5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커피 숍 앞 도로에서 위 커피숍에 있는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주워 위 커피숍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0. 19:25 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4세) 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 타 500 유리 병 1개를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1: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옷가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31세 )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