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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1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경제적 처지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다른 사람들 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5cm) 을 던져 조수석 문을 수리 비 388,914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대의 차량을 수리 비 2,879,07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피해 망상, 과대 망상, 환청, 현실파 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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