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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과대 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만성화된 조현 병 환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1. 13: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7세) 운영의 고물 상 ‘E ’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의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 여기서 고물을 팔지 말고 다른데 가서 팔라” 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가방에서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1.5cm) 을 꺼 내 피해자 D의 몸통을 찌를 듯이 3회 가량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 D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으려 던 피해자 F( 남, 61세) 을 향해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렀으나 피해자 F의 점퍼 왼쪽 가슴 및 왼쪽 옆구리 부분의 옷을 베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 세 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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