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의 저하, 부적절한 대인 관계, 충동성, 사회적 위축 등 각종 중증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1. 17:17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1길 18-19, 정 릉 시장 고객센터 마을 마당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아를 안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참이 슬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왼쪽 윗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격에 의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의 저하, 부적절한 대인 관계, 충동성, 사회적 위축 등 각종 정신병적 증상의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2매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 현장 임장 및 CCTV 판독)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머리 상처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 감정서( 피고인은 조현 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부적절한 대인 관계, 충동성,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에 대해 장기간 정신과정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 감호가 필요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