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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3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4』 피고인은 2017. 1. 29.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이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고물수집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이빨을 다 뽑아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7 고합 75』 피고인은 2016. 8. 7.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 여, 72세) 운영의 ‘D’ 내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가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애인을 내 놓아 라 ”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애인을 징역 보냈냐

니가 보냈지” 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 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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