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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5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5월로 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치료 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3 급을 받았고, 피해 망상, 강한 분노 감정, 충동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8. 08:1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5세) 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담장 상판, 가로 약 30cm, 세로 약 25cm) 을 위 주거지 거실 창문( 가로 약 2m, 세로 약 1.5m )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길이 약 70cm) 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뭘 봐, 집사람 내보내라 ”라고 외치며 마치 노루발 못뽑이 및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조현 병 환자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장애인복지 카드,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정신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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