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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26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80,000원 및 그 중 279,8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34,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106,45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4.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업무대행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09. 8.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용역명 :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 강북구 C 일원

3. 대지 면적 : 106,456㎡

4. 계약 단가 :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기준 ㎡ × 6,96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 시까지 제4조[업무용역 범위] “갑”(피고)은 “을”(D)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뢰하며, “을”은 계약조건을 신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ㆍ 령 ㆍ 시행규칙 ㆍ 조례 ㆍ 조례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1. 추진위원회설립인가 관련 업무(기수행)

2. 정비사업 구역지정 관련 업무지원

3.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업무

4.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업무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①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 ㎡당 6,96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갑”은 “을”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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