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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8 2019나1068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9,889㎡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2005. 10. 2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C와 처남매부관계인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E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건축연면적 기준 1㎡당 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년경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지되었는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운영자인 F은 피고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른 대행업무 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3. 1. 4. 자신의 형인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와 동일한 명칭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이후 피고와 G는 2013. 9.경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 대행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G에게 용역대금으로 2,856,2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비사업대행계약서(이하 위 정비사업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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