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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3가합5565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2. 23.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1억 9,85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피고)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원고)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령ㆍ시행규칙ㆍ조례 등 관련 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1.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2.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승인신청업무 및 자문

3. 입주 관련업무 지원 및 자문

4.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5. 기타 지원사항 (1) 협력업체 선정 지원 및 자문업무 (2)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자료작성 및 업무지원 및 자문 제7조 (계약금액) 본 계약의 총 용역비는 2009년 11월 26일자 조합총회에서 용역비 총합계 일십일억구천만원(1,190,000,000)을 의결하였으나, 조합 집행부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신축건물 총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에 대하여 ㎡당 단가인 삼만일백칠십육원(\30,176)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본 계약서 특약조항 제4항대로 이행한다.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건축연면적 가감시 용역비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업시행인가(변경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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