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재건축, 재개발 시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9. 9. 서울 강서구 B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2012. 9. 10. 원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별지 ‘계약사항’의 기재와 같은데, 별지 계약사항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건축연면적 평당 14,97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연면적 확정면적을 곱한 금액’이고, ‘계약금은 용역대금의 20%, 지급시기는 시공사와 계약 후 15일 내, 1차대금은 용역대금의 60%, 지급시기는 사업승인 후 15일 내, 2차 대금은 용역대금의 10%, 지급시기는 관리처분 인가 후 15일 내, 3차 대금은 용역대금의 10%, 지급시기는 청산절차 진행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연명부와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피고 조합 임시총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2014. 10. 15.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C에 대한 뇌물수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4도8113), 2015. 8. 27. C가 조합장직에서 당연퇴직되고, D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20.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E에게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사항일체를 승계할 것인지 2015. 7. 31.까지 서면으로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