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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구합54552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2. 15. 승인을 받은 후 2007. 5. 25. 원고 주식회사 리컨앤시티(이하 주식회사 표기 생략)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을, 원고 탑씨엔디도시건축사무소(이하 ‘원고 탑씨엔디’라 한다)와 설계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08. 8. 9. 원고 도시와우리피엠씨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들의 해산 신청에 따라 2015. 7. 14. 승인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 도시와우리피엠씨, 탑씨엔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고시(2015. 7. 1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3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보조를 받기 위한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반드시 기한 내 추진위 구성원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현재 주민들이 대표자 선임 및 증빙서류 준비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귀 사에서도 동 절차가 이행되어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정된 B은 2016. 1. 6. 피고에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신청된 사용금액은 원고 리컨앤시티 160,000,000원, 원고 도시와우리피엠씨 510,000,000원, 원고 탑씨엔디 781,000,00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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