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북구 E 일대 102,518.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탁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고, 원고들은 F의 이사 내지 근로자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F은 2009. 8. 18. 피고의 설립을 추진한 “D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전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목적] 본 계약은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이하 “정비사업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갑(피고 전신 추진위원회)”과 “을(F)”의 지위권리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용역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뢰하며, “을”은 계약조건을 신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시행규칙조례조례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1. 추진위원회설립인가 관련 업무(기수행)
2. 정비사업 구역지정 관련 업무지원
3.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업무
4.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업무
5. 시공사선정 업무지원 및 자문 (중간생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