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소재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에서 법인 통장과 카드 등을 소지하며 자금 입출금 등 경리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로부터 결재 받은 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거나, 회사가 납부할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만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하던 중 2008. 12.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국민은행 삼성동지점에서 7,068,05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4,284,220원의 위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에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하던 중 2013.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강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출금한 2,456,320원 중 1,228,160원을 불상의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33,062,005원의 위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