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6. 7. 4.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C’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테리어 설계 및 회사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 NH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가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평소 피해 회사에서 입출금 내역, 잔고 등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다른 NH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 서부 농협 신안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신용카드대금,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4,50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C 명의의 각 NH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1.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