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2013. 1. 3. ‘F’로 상호변경)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회사 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며 자금 입출금, 급여 지급 등 경리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하던 중 2008. 1. 4.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1.까지 공소장에는 2014. 9. 5.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부터 561항까지는 피고인이 회사 통장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8. 1. 4.부터 2014. 9. 11.까지 횡령행위를 한 내역이, 같은 표 연번 562항부터 654항까지는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회로, 책정된 급여보다 과다한 금액을 입금하거나 상여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8. 1. 4.부터 2014. 9. 5.까지 횡령행위를 한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행위 전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범행의 종기는 2014. 9. 11.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총 654회에 걸쳐 합계 824,354,682원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