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12.말경 F가 피해 회사를 인수해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2009. 1.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계속해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전체의 매입ㆍ매출 등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F와 상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공금을 관리, 집행함에 있어 법인통장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도 함께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G), 신한은행 계좌 3개(H, I, J)에 공금을 보관하며 이를 관리ㆍ집행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입ㆍ출금하여 왔다.
1. 국민은행 계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 3.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월급, 피고인 남편 K이 준 생활비 등을 합하여 617,917,151원의 개인 자금을 함께 입금해 놓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교육비, 계돈, 휴대폰 요금 등 각종 생활비로 652,870,520원을 인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초과하는 합계 34,953,360원의 공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신한은행 계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11. 10. 24.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수회에 걸쳐 입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월급 등을 합하여 20,428,239원의 개인자금을 함께 입금해 놓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