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82,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6. 26.경부터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가. 2005. 1.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J)에 회사 자금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544,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4. 9. 24.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L)에 회사 자금 3,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K)에 1,400만 원을 입금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6. 1. 11.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토평지점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월 152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한 ‘KB 상호부금’의 매월 적금 납입금 152만 원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L)에서 자동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