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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 향 정 쪽에서 계림 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81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및 발목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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