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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제 방면에서 E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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