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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고단1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1:5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목장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금 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가로막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랙터의 옆 부분으로 마침 금 촌 방면에서 탄 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수성 봉고 3 언더 리프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30,7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수성 봉고 3 언더 리프트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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