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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현대아파트 부근 강변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태화 로타리 방향에서 학 성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60세) 운전의 D 다 마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으깸 손 상 등에 의한 양쪽 하지 절단이라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2,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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