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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여운재터널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굴곡진 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영암읍 쪽에서 여운재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깊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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