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교회의 재정부장으로 교회자금의 출납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A은 장로이고, C교회는 D종교단체 총회 산하 E노회의 지교회이다.
D종교단체 총회의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위임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을 뿐, 지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위임목사를 해임하거나 권한을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교회에서 위임목사 F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둘러싸고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던 중 2017. 3. 5.의 (임시)당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17. 3. 12.의 공동의회에서는 찬성 119명, 반대 68명, 무효 3명으로 위임목사에 대한 사임권고 결의만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임목사의 교회 출입 및 예배설교를 제지하자, 위임목사 측에서 2017. 4. 28.경 자신의 교회출입 및 예배설교를 직접 제지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 9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예배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위임목사의 위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 5.초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C교회 당회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되, 교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7. 5. 15.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교회공금 중 금 1,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D종교단체(통합) E노회에 소속된 D종교단체 C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