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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7가합10330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군포시 C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되기 위하여 입점자 명단에 서명을 받은 후 2014. 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번영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41, 42,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 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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