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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1388
공동의회록 원인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교회가 2013. 12. 5.자 공동의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① 재적 교인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투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정식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④ 민법이 정한 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므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무효인 결의라고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미 6년이 경과된 과거의 공동의회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무효확인이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며, 원고는 선행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151(본소), 2015가합55042(반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C교회가 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교회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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