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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83972
대표이사 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0. 2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대표이사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더 이상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D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D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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