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2.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 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사직 1 치안 센터 방면에서 미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의 유턴 허용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충격 막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대향 1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51 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에게 각 2 주, 피해자 J에게 3 주,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 L( 여, 38세) 및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M(46 세 )에게 각 2 주,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N( 여, 71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